EU '에코법' 강화… 자연과 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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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코법' 강화… 자연과 더 가까이
  • 뉴스관리자 web@ccc
  • 기사출고 2009년 12월 18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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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색소와 방부제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식품을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을 정도로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첨가물과 방부제의 함유량을 일일이 생각하며 식품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식품첨가색소와 방부제 첨가 식품을 꺼리는 요즘 현대인은  가격이 비싼 유기농 식품을 선호하게 된다.  

이에 유럽연합은 유기농 식품의 첨가제 제한을 더욱 강력하게 강화하기로 했다고 verbrauchernews 가 전했다. 

유기농 제품에는 일반 식품보다 훨씬 적은 식품첨가제가 허용되는데 현재 유럽연합의 기준에 따르면 일반 식품에는 총 316가지의 식품첨가제와 그 외의 보조제가 함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유럽연합의 에코법(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유럽의 법안)은 유기농 식품의 식품첨가제 사용 한도를 더욱 강력하게 제한한다. 

소비자 안전청의 쾨스터 사토리우스는 "유기농 식품에는 단 47가지의 식품첨가제가 사용 가능하며 허용된 식품첨가제도 그 첨가제 없이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거나 식품의 보존 역할을 하는 경우로만 국한되어 있다."며 "방부제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와인 생산에 있어 아황산염의 사용이나 육류 가공의 나트륨과 질산칼륨의 사용은 예외다. 

유기농 치즈 제조에 있어 피마리신의 사용은 금지되고 식품 첨가제 E235 또한 금지된다. 동식물성 원재료에서 추출된 향은 유기농 제품에 사용이 허용되는데 예를 들면 박테리아나 나무의 수피가 그 경우이다. 

이처럼 유기농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의 법률은 깐깐하지만 독일의 유기농 제품연합회사인 비오란트와 데메테에서는 이보다 더 강력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불안한 먹거리 가운데에서 확실한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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