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정상대출 대부업체에 매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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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정상대출 대부업체에 매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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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들이 정상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팔아넘기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부 저축은행들이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원리금 상환이 아뤄지고 있는 대출채권까지 무분별하게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일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중 관련 규정을 고쳐 정상 대출채권을 팔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소비자에게 제대로 통지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계약 효력 상실) 상태가 된 보험계약을 다시 살릴 때 기존 계약 내용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는 보험사들의 영업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연금보험보다 설계사 판매 수당이 많은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고객이 질병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 질병은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 조건부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도 고치기로 했다.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소멸시효는 하나로 통일될 전망이다.

시중은행이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제공하는 지자체 출연금 등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은행권의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한 적정성 점검·평가를 하고 이익을 제공할 때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 공시를 거치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객자금 횡령·사기 등 금융투자업계의 불법 영업을 바로잡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 현장검사를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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