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성보험 추가납입도 자동이체 가능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내년부터 저축성 보험료 추가 납입도 자동이체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상반기 안으로 모든 보험사가 저축성 보험료 추가 납입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추가납입 제도를 이용하면 모집 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을 하나 더 드는 것보다 유리하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건 이상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306만1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9.2% 수준이지만, 상반기 중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한 계약자는 47만7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에 그쳤다.
정기적으로 추가 납입을 원한다면 내년부터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금감원은 추가 납입보험료에 한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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