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10월부터 부가세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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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 10월부터 부가세 표시해야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7월 20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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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 10월부터 부가세 표시해야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올해 10월부터 유료방송과 통신요금 모두 부가세를 더한 실제 지불 금액으로 표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가 지불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유료방송 요금의 표시방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그 동안 방송·통신요금은 표시할 때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과 실제 지불 금액을 병기했는데 앞으로는 실제 지불 금액만 써야 한다.

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은 10월부터 서비스 이용약관,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전단지, 매체광고물 등에 요금을 표시·광고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 중심 요금제' 이름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표시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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