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률…공무원 75%·회사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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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률…공무원 75%·회사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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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률…공무원 75%·회사원 35%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첫 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률이 공무원은 75%에 달한 반면 회사원은 35%에 그쳤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박종서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첫 아이를 출산한 15∼49세 직장인 여성 788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1.1%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국·공립 교사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75%로 가장 높았다. 정부 투자∙출연기관 종사자는 66.7%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반면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34.5%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형태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 차이는 더 컸다.

상용 근로자의 46.9%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1.9%에 그쳤다.

출산 후 직장생활을 계속한 여성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67.1%였다.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둔 여성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2.2%에 그쳤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과거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은 위안이다.

2000년 이전에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5.3%에 그쳤다. 이후 2001∼2005년 13.7%, 2006∼2010년 24.7%, 2011∼2015년 41.0% 등으로 점차 올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보장받는다. 쉬는 동안 기존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장 등에선 육아휴직 제도 혜택을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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