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유진 기자] 방사선투과검사 업체에 갓 입사한 20대 직원이 '2인1조' 작업 규정을 어기고 혼자 작업하던 중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사고를 숨기는데 급급하며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 업체 관련자는 검찰에 고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성의 한 화학공장 설비공사 현장(평택출장소)에서 방사선 비파괴 검사 작업을 하던 A업체 소속 직원 양 모 씨가 양손을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씨는 입사한 지 한 달 정도 됐으며 20대로 알려졌다. 또 작업 당시 방사선 측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피폭당한 양 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감독 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는 등 사건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자력 관련 사업자는 방사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원자력안전위에 진료 등 규정에 따른 안전 조치를 한 뒤 보고해야 한다.
이 사건은 발생 후 한 달 정도가 지난 뒤 원안위 산하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제보가 들어오며 전해졌다. 원안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 직원은 2인 1조 작업, 방사선 측정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직장 내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안위는 지난달 26일 열린 55회 회의에서 업체의 대표와 방사선안전관리자, 사업소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고발장은 지난 10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따.
원안위는 또 조사 과정에서 양 씨 외에 2명이 추가로 측정장비(주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한 것을 찾아냈다. 다른 1명도 직장 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 등을 확인해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