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닛산 캐시카이' 판매정지·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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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닛산 캐시카이' 판매정지·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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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닛산 캐시카이' 판매정지·리콜 명령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환경부는 닛산 '캐시카이' 신차에 판매정지 명령과 이미 팔린 814대에는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한국닛산에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닛산이 경유차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조작한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임의설정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시험모드와 다르게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지연·변조하는 행위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에서 제조했으며 국내 수입·판매사는 한국닛산이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 팔렸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한국닛산 청문회 결과도 발표했다.

청문회에서 한국닛산은 흡기온도 35℃에서 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에 따른 엔진을 보호가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은 아니라고 주장했고 환경부는 전했다.

35℃는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오는 엔진 흡기온도로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자동차를 외부온도 20도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키면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 이상으로 상승한다.

환경부는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을 중단 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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