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할부금융 이용시 대출 불이익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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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할부금융 이용시 대출 불이익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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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할부금융 이용시 대출 불이익 없어진다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앞으로 할부금융으로 새 차를 사더라도 신용도 하락 등 대출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계·기업 여신관행 개선과제를 올해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신차 할부금융 이용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신용도를 떨어뜨리거나 대출을 거절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최근 수입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할부금융 연계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할부금융 취급액은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 이용자와 비교해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좋은 편이어서 신용조회회사(CB)들은 지난 2011년부터 신차 할부금융과 다른 제2금융권 대출을 구분해 신용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은행들은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여전히 제2금융권 신용대출 이용자와 똑같이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신차 할부금융을 제2금융권 대출로 분류하고 있는 은행들이 신용 데이터를 추가로 축적하고 위험도를 다시 분석, 올 4분기까지 신용평가 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불이익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 문제 발견 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임차인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만들어 부동산 중개업소나 은행 영업점에 비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차인이 보증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증서 발급요건과 절차를 안내하는 비교설명자료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경직적인 상호금융권의 '꺾기' 규제를 합리화하고 대부업자의 연대보증대출 폐지를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상품 이용 채무조정 진행자에게는 공적 금융지원 체계를 우선적으로 안내해 저금리 상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에 부당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 영업관행 근절을 위해 이달 27일까지 7개 은행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엄격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아직도 금융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관행이 일부 남아 있다"며 "소비자의 시각에서 선정한 이번 과제들을 올해 중 하나하나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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