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만 PDP패널 무상수리 1년 적용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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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만 PDP패널 무상수리 1년 적용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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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패널 무상수리기간을 왜 대우일렉트로닉스만 1년을 적용합니까?"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법적으로 보장된 'PDP TV의 무상수리기간 2년' 규정을 임의로 1년으로 바꿔 소비자들에게 수리비용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소비자 차 모씨는 2007년 7월 대우대리점에서 PDP TV를 145만원에 구입했다.

 

최근 TV화면에 하얗게 세로줄이 생겨 대우일렉 서비스센터에 A/S를 요청하자 패널교체 명목으로 70만원을 청구해 깜짝 놀랐다.

 

그는"무상수리기간인데 왜 돈을 요구하냐"며 항의했더니 고객센터 담당자는"우리회사의 PDP TV 패널 무상수리기간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1년 이내로 바뀌어서 현재는 유상수리만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차씨는"알아보니 법적으로 무상수리기간이 2년인데 왜 대우일렉스트로닉스만 1년이냐"며 항의했지만 허사였다.

 

게다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무상수리기간을 따지는 셈법은 더 황당했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한 시점부터 서비스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해 대우에서는 '무상수리기간을 생산년월로 따져 계산한다'는 것이었다.

 

이에대해 대우일렉트로닉스 고객센터 관계자는"규정이 바뀌어서 1년이내의 제품만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무상수리기간을 생산연월일로 따지는 경우는 대부분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구매시점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제품의 생산연월이후로부터 3개월 이내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정지영 기자
freejy@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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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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