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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중기중앙회, 국제금융사기 공동 홍보·교육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 해외에서 기계류를 수입하는 국내 A 중소기업은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 입금 계좌가 바뀌었다는 이메일을 받고 바뀐 계좌로 1억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해커가 거래처 담당자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 담당자를 사칭해 A 회사에 엉뚱한 계좌번호를 보낸 것이었다.
금융감독원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국제금융사기가 최근 빈발하고 있다면서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7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와 교육활동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두 기관은 국내 기업체가 당한 주요 사기 유형과 대처 요령을 정리한 안내책자를 배포하고 방송사 시사교양 프로그램과 동영상으로 피해 예방 홍보를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대상 간담회도 연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성수용 부국장은 해외 거래업체가 갑자기 결제 계좌를 바꾸거나 투자를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은 경우 응하지 말고, 경찰청(☎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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