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물량의 경우 양도세 완화로 인해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잡셰어링 기업에 대한 세제확대도 이번에 구체화되면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선별적, 직접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인 퇴직금 소득세와 교육비 공제 등도 국가 경제의 주축인 중산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깔려있다.
◇ 경기지역 미분양도 양도세 혜택
당정은 12일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이번에 결정하지 않는 대신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지역을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 당초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만 해줄 것을 검토했지만 그 정도로는 최근의 미분양 문제를 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이라고 해서 미분양 해소 대책에서 제외할 경우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양도세 혜택을 받게됐으며 다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혜택이 차등된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16만2천570가구로 이 가운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2만5천866가구, 지방이 13만6천704가구다.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1만203가구는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
이번 당정 조치에 따라 서울의 2천263가구를 제외한 모든 미분양주택은 양도세 전액 면제 혹은 50% 감면의 혜택을 받게돼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데 일정부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당장 미분양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에 자금에 여유가 있는 계층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 주택이 있거나 아니면 별도로 주택을 취득할 때 이번 혜택을 받는 미분양 주택은 제외한채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미분양 아파트 단지라도 이미 계약한 경우나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경우 등은 새로 계약하는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문제와 관련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잡셰어링 임금 삭감 50% 손비 인정
당정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노사간 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종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금융.보험업 및 개인서비스업, 전문직 등 업종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에 비해 일정비율(예 5%) 이상 감소하지 않고 상시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 감소했다는 조건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용처로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꼽고 있다. 고용유지 지원 등 일자리 지키기와 녹색뉴딜 등 일자리 창출 분야가 주요 분야다.
그러나 2월과 3월에는 50만~60만 명에 달하는 고교.대학졸업자들이 취업시장에 나올 전망이어서 취업한파는 오히려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민생 대책..교육비.퇴직금까지 공제
당정은 경제 주체의 핵심인 중산.서민층의 생활이 흔들릴 경우 경기가 더욱 냉각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교육비부터 퇴직금까지 할 수 있는 부문은 모두 공제해주기로 했다.
퇴직금의 경우 올해 말까지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도입해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 세액의 30%까지 공제해준다.
당정은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범위에 교복 구입비용(50만 원 한도)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교복비 단속에 나섰지만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최근 10~15%씩 교복 가격이 인상되는 등 통제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복 가격은 평균 40만~50만원 선으로 동복은 20만~30만원, 하복 13만~18만원, 체육복 3만~5만원으로 학부모 부담이 적지 않다.
또 특별한 소득이 없는 노인층의 생계 유지를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가입 당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로 소득 1천200만원 이하로 한정됐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명예퇴직금도 공제 대상에 해당되며 교복비의 경우 현금으로 준 사람은 교복 판매업소에서 증빙을 받으면 나중에 소득공제를 해줄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려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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