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맥주보이' 선물용 와인택배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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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맥주보이' 선물용 와인택배 전면 허용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21일 0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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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맥주보이' 선물용 와인택배 전면 허용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 주류 소매점에서 선물용 와인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 등이 전면 허용된다.

국세청은 현행 주세법 취지를 감안해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와인 택배' 규제도 철회된다. 국세청은 주류 소매점의 배달서비스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서 주류 불법 통신판매에 대한 기획점검을 벌여 소매점 65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2억6800만원을 부과했었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술을 살 때에는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결제하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 게 원칙이다.

이를 근거로 와인 택배서비스까지 '통신판매' 범주로 묶어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 간담회 논의를 거쳐 소비자가 직접 주류 매장을 찾아 와인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판매자가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다만 전통주 업계 보호가 필요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의견을 감안해 인터넷·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는 전통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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