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소시지 고기함량 표시 의무화 된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앞으로는 햄이나 소시지에 고기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영업자 재량에 맡겨졌던 식육 가공제품의 고기 함량 표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소비자에게 적색육 섭취량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다.
인터넷 등을 통해 고기를 사는 소비자가 냉장 또는 냉동 제품인지 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냉장' 또는 '냉동' 표시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모든 표시사항의 활자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가맹점에만 공급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명∙제조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취급방법)∙업소명∙소재지 등 필요한 사항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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