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홍삼제품 日 수출 계약분쟁 승소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배우 배용준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홍삼제품과 관련한 계약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한 인삼·홍삼제품 제조업체가 배우 배용준과 배씨의 외식업체에 '부당이득 3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업체는 2009년 배씨 측과 계약을 맺고 배씨의 일본 외식사업 브랜드 '고시레' 상표를 단 인삼•홍삼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했다. 배씨 측은 판매를 대행하는 대신 연매출 10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업체는 배씨 측에 고시레 상표 사용 대가 15억원 등 50억원을 주기로 하고 선금 23억원을 건넸지만 나머지는 약속한 시점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판매는 파행을 겪었고 양측은 법정 분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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