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KT와 KTF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종 인가를 받으면 연간 매출액 19조 원(작년 추정치), 총자산 23조6천억 원, 직원 수 3만8천여 명의 거대 통신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공정위는 25일 두 회사가 합병해도 통신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조건을 달지 않고 허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의 쟁점 가운데 KT가 선로와 통신주 등 유선통신시장의 필수 설비를 독점하는 문제는 KTF와의 합병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다만 경쟁업체의 필수 설비 이용을 거절할 경우 방통위와 공정위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유.무선 결합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격 인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할 때는 현행법상 사후 규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상호 지원에 따른 접속료 인상 우려와 관련, 정부가 회계 분리와 상호 접속제도 등을 통해 직접 원가를 검증하고 도매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KTF가 KT의 자금력에 힘입어 마케팅을 하더라도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자산과 이익 규모를 감안할 때 이동전화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유통망과 가입자 정보를 통합해도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은 단말기 판매와 이뤄지기 때문에 가입자 정보를 활용한 텔레마케팅의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 허용과는 별도로 유선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두 회사의 합병이 결합 상품이나 망내 할인상품의 활성화 등 업체간 경쟁이 촉발되는 계기로 작용하면 통신요금의 인하가 기대된다"며 "유.무선 융합상품 등 신상품의 출현도 촉진해 소비자가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장은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두 회사가 유선망 지배력이나 자금력을 활용해 경쟁업체의 필수 설비 이용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끼워팔기를 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KT는 지난달 22일 방통위에 KTF 합병 인가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방통위의 협의 요청에 따라 경쟁 제한성을 심사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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