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정지영기자]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사용 후기만 믿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판매 물품의 상품평을 조작하거나 돈만 챙기고 물건은 배송해 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사이버 거래 후 판매처와의 갈등으로 '속병'을 얻은 소비들이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 상품평 조작..."사용한 제품은 환불 안돼"
지난 1월 17일 인터넷 쇼핑몰 '원어데이'를 통해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한 김 모 씨는 사이버 거래를 한 것에 후회하고 있다.
김씨는 13만 9000원에 구입한 디지털 카메라(카시오 FX-Z9)에 대해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최저가가 30만 원대로 책정되어 있어 저렴하다는 생각에 구매를 했다"고 말했다.
또 "상품평이 아주 좋아 별다른 의심을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입 후 김씨는 구입제품보다 상위 기종의 카메라가 16만~18만 원대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구입 제품의 상품평과 동일한 아이디로 여러 글들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상품평 조작'이라는 의심을 갖게 됐다.
이에 황당한 김씨는 "같은 아이디의 상품평을 보고나서 속은 기분이 들었다"며 "말로만 듣던 상품평 조작이 바로 이게 아닌가"라며 판매자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자측에서는 "이미 개봉하여 사용한 전자제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발뺌했다. 원어데이측은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많다보니 모든 상품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는 힘든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2. "내 노트북은 어디에"
회사 동료의 부탁으로 노트북을 대신 구입하게 된 김 모 씨는 지난 1월 3일 옥션을 통해 60만원짜리 노트북을 구입했다.
결제 후 업체측에서는 "홍콩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때문에 7~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김씨는 지난 16일 "택배로 물건을 보냈으니 17일이면 받을 수 있을 것이다"는 연락이 왔기에 의심없이 기다렸다.
하지만 도착 당일 물건은 오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옥션 홈페이지에는 '구매완료'가 되어있었다.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연락처는 중국말만 들릴 뿐 문의할 곳이 없었던 김씨는 옥션으로 연락했다.
옥션에서는 하루가 지난 다음에야 답변이 왔고 "직접 신고 하라"며 별다른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소비자들은 옥션을 믿고 거래를 하는 건데 일이 생기니까 바로 발뺌을 하면 소비자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 거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옥션측은 "추후 해당 업체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