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알바생·환자 끌어들인 보험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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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알바생·환자 끌어들인 보험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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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알바생·환자 끌어들인 보험사기 주의보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최근 전문 브로커의 꾐에 빠져 아르바이트생, 환자 등 일반인들이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공범으로 연루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 금융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별 다른 생각 없이 차량정비업체나 병원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0건의 고의 차량사고를 내고 보험금 5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자동차 보험사기단 사건 피의자 명단에 알바생이 74명이나 포함됐다.

보험사기단이 구인사이트에 차량운전시 70만원, 동승 시 30만원을 준다는 글을 올리자, 용돈이 필요한 취업준비생 등이 알바에 지원했다.

정비업체나 세차장이 평범한 일반인을 상대로 보험사기 가담을 유혹했다가 적발당한 일도 많다.

경미한 사고로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시키면 정비업체 대표가 자기부담금 없이 수리를 해주겠다면서 가해자불명 사고나 운행중 사고로 접수할 것을 유도하는 것.

이렇게 보험금 2억4천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정비업체 대표 등 8명이 최근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자기 차량 수리 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자동차보험은 현재 판매되지 않는다"며 "위임장만 작성해 주면 공짜로 수리해준다는 제안은 일단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건강·미용 목적의 시술을 한 뒤에 허위 진료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기로 총 124명이 입건됐는데, 입건자의 대부분(102명)은 보험사기에 참여한 가짜 환자였다.

환자들은 공짜로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병원의 유혹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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