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도입…'한국형 타임스퀘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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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도입…'한국형 타임스퀘어' 만든다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1월 04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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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도입…'한국형 타임스퀘어' 만든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뉴욕의 타임스퀘어, 런던의 피카딜리서커스 등과 같은 광고물 명소 조성 계획이 올 하반기에 구체화될 전망이다.

4일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이 오는 6일 공포되고 6개월 후 적용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해당 법률의 시행 전까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변 공간의 개성을 극대화하는 새롭고 다양한 옥외광고물의 자유로운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한국형 타임스퀘어'를 운영하고자 하는 각 시도가 조성계획을 제출하면 행자부는 심사를 거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또한 행자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이나 터치스크린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디지털광고물'의 기준도 마련했다.

새 옥외광고물법에는 불법광고물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불법 유동광고물에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고정광고물이라도 추락 위험이 있다면 계고∙통지 없이 곧바로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시군구의 '봐주기 단속'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합동점검 규정도 신설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새 옥외광고물법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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