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달 중 마련"
상태바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달 중 마련"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26일 15시 0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달 중 마련"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내달 중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금융규제 개혁이 상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개혁회의에 참석해 "이제는 금융개혁 과제의 제도화와 함께 상시 평가를 통해 개혁성과가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개혁의 상시화와 제도화가 다소 미약해 개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상시 개혁 시스템의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혁 법안이 통과돼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규제 개혁이 상시화될 수 있도록 규제·감독 때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금융규제 운영 규정'을 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국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는 이날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금융업권 전문가들로부터 제정 방향과 고려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과 관련해 "건전성 규제와 시장질서 규제는 강화하면서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영업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포괄주의'냐 '열거주의'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민 의장은 "영업행위 규제는 금융상품 제조의 경우 고유업무로서 전업주의를 유지하되, 판매나 자문은 겸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개혁 추진 과정에서 사전 규제 완화로 감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감시와 사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건으로 논의된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은 내달 초 발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