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보상방안 본사에 요청 중"
[컨슈머타임스 이해선 기자]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환경부는 제작사 측이 한국 소비자에 대한 현금보상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26일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조사한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회사 측에 리콜 명령을 내렸고, 리콜율을 높이기 위해 계속 점검하겠다"며 "소비자에 대한 강제 리콜은 불가능하므로 리콜율을 어떻게 높일지는 회사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진을 통해 들은 바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독일 본사에 현금 보상을 포함한 쿠폰 지급 방안을 요청한 상태라고 들었다"며 "본사에서 결정해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 등 북미 지역 소비자들에게 1000달러(한화 116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피해 고객에 대해서는 이 같은 보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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