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 '11·14 집회' 현안보고 청취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벌어진 대규모 집회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출석해 '11·14' 집회시위 상황, 경찰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경찰은 보고를 통해 시간대별 집회시위 상황과 경찰조치∙피해현황,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준법 집회시위 정착 방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야간시위 제한 등과 관련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집회시위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보완 개발차원에서 △살수차 모니터 확대를 비롯한 성능개선, 조망경찰관 추가 배치 △경찰버스 차벽을 대체할 차단 이격장비 개발방안 등에 대해 보고한다.
이날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가량 진행될 현안보고에서는 이번 집회시위대의 폭력·불법성을 강조하는 여당과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판하는 야당 간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여당은 이번 집회시위에 따른 경찰력 피해와 공공기물 파손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서울시의 집회 허가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도 철저히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과 과다장비투입 등으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 받은 정황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현장조치 상황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정갑윤 의원 주도로 집회시위 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경찰의 '물대포'(살수차)·'차벽'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등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