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조성자 제도', '거래안정화장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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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조성자 제도', '거래안정화장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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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조성자 제도', '거래안정화장치' 도입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한국거래소가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와 주문실수 등에 따른 대규모 손실 방지 목적의 거래안정화장치를 도입한다.

4일 거래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저유동성 종목 중에서도 체결 주기가 과도하게 긴 종목에는 단일가매매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선 유동성 대부분이 대형주에 집중되고 있다.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거래가 부진한 상황이다.

상장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유동성 제고에 한계가 있어 저유동성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거래소는 또 주문 실수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호가 일괄취소(Kill Switch) 제도와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 제도 등과 같은 거래안정화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제한폭 확대와 고빈도 매매 증가로 대규모 착오매매 발생 가능성은 커졌지만,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없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거래소는 변동성완화장치 도입에 따른 단기 과열 완화장치의 중복 기능 등을 개선한다. 부정확성으로 인해 시장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던 차익거래 잔고 보고 제도는 폐지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향후 관련 세칙을 개정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시행시기를 확정할 것"이라며 "각 제도 개선 사안별로 전산개발 일정과 업계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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