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서비스 옥외가격표시제, 소비자 상당수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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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서비스 옥외가격표시제, 소비자 상당수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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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봉사료·부가가치세 등 포함…정확한 게시 필요

   
 
[컨슈머타임스 러브즈뷰티 엄정여 기자] '옥외가격표시제'를 모르거나 알지만 정확히 모르는 소비자가 86.6%로 조사된 가운데, 옥외가격표시제는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기장 추가, 특정 디자이너 서비스 등 추가 요금과 관련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김천주·최재연)이 지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강릉, 인천, 천안·아산, 청주, 광주, 전주, 부산, 양산의 211개 미용실 중 옥외가격 표시를 실시하는 194곳 과반수(57.7%)의 업체에서 기장 추가, 특정 디자이너 서비스 등에 대한 추가 요금 등 가격 인상 여부를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실제 방문 가격 확인 결과,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곳이 84.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접수된 미용업 서비스 관련 1372소비자상담 2,316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 및 A/S 관련 상담은 554건으로 전체 상담의 23.9%, 가격 불만은 122건으로 5.3%, 표시 광고 및 부당행위 관련 상담은 213건으로 9.2%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용업 서비스 특성상 가격의 적정성과 서비스 질에 대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는 서비스업에 대한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66㎡(20평) 이상의 이·미용실을 옥외가격표시 의무 업종으로 지정, 외부에 5개 품목 이상의 서비스 가격을 표시토록 해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옥외가격과 실제 가격 차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전국 211개 미용실 중 옥외가격 표시를 실시하고 있는 194곳 중 기장 추가, 특정 디자이너 서비스 등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한 표시를 한 곳은 82곳(42.3%), 표시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는 112곳(57.7%)으로 과반수의 업체에서 추가 요금에 대한 고지가 되어 있지 않았다.

실제 방문 가격을 확인한 결과, 추가 요금을 받지 않는 곳은 32곳(15.2%),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179곳(84.8%)으로 조사돼 옥외가격표시제는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옥외가격 표시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및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 옥외가격표시제를 모르거나(44.1%) 알지만 정확히 모르는(42.5%) 소비자가 86.6%인 것으로 조사됐다.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 559명 중 미용실 이용 전 옥외 가격을 확인하는 소비자는 52.2%였으며, 이중 절반 이상인 54.5%가 옥외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가 있었다고 대답했다.

   
 
실제 가격 차이의 이유는 특수케어(32.7%), 원장, 실장 또는 특정 디자이너의 서비스(26.4%), 기장 추가(25.8%), 약품이 달라져서(10.7%), 복합 시술로 인해(1.9%) 등으로 집계됐다.

   
 
미용실 이용 전 옥외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159명에게 실제 가격과 다를 때 행동은 미용 서비스를 받고 추후 재방문 하지 않음(32.1%), 상이한 가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서비스를 이용함(28.3%), 해당 미용실을 이용하지 않음(21.4%), 추가 비용에 대해서 합의 후 일정 금액을 할인 받고 서비스를 이용함(16.4%)이 뒤를 이었다.

   
 
미용실 이용 전 옥외 가격을 확인하는 292명에게 가격 비교가 실제 이용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0.8%로 나타났다.

   
 
미용실 이용 전 옥외 가격 확인이 도움이 된 265명에게 도움이 된 내용은 타 업체와의 가격 비교(56.6%), 사전 정보 습득(41.9%), 생각한 금액과 차이 비교(1.5%)였다.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 중 옥외가격표시제를 만족한다는 응답이 57.2%, 만족하지 않음이 42.2%로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않는 이유의 51.3%는 옥외 표시된 가격이 정확하지 않음, 서비스 후 추가요금 발생(27.2%), 게시된 위치를 찾기 어려움(19.5%)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옥외가격표시제의 문제점은 업주들의 인식 및 참여 부족(48.3%),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 규정 미미(25.2%), 소비자에 대한 홍보 부족(25.0%) 등으로 분석됐다.

   
 
옥외가격표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9.8%로 나타났으며, 옥외가격표시제 확대에 대해 긍정 응답이 90.2%로 부정(1.5%)보다 높게 나타났다.

   
 
옥외가격표시제가 필요하다는 798명에게 옥외가격표시제가 필요한 이유는 서비스 선택을 위한 사전 정보 습득(40.4%), 투명한 가격질서 확립(33.7%), 타 업체와의 가격 비교(25.9%) 순으로 집계됐다.

   
 
옥외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해야 할 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및 관리 감독(49.9%), 업체의 단속 및 처벌 강화(20.8%), 소비자단체 등에서의 교육 및 캠페인(16.5%), 언론 매체의 홍보(11.3%)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많은 소비자들이 옥외가격표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해당 정책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옥외표시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 감독에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체는 옥외가격표시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국민들의 소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가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특히 미용업 서비스 같은 경우 서비스 제공자나 모발의 길이, 상태, 케어 방법, 약품 등에 따라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가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서비스 전, 소비자에게 이를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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