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레인지로버 2881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초과로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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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레인지로버 2881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초과로 리콜
  • 이해선 기자 l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0월 26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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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레인지로버 2881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초과로 리콜

[컨슈머타임스 이해선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2차종 총 2881대가 배출가스 배출허용치를 초과해 결함시정(리콜)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리콜 대상 차량은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와 재규어 XF 2.2D다.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환경부의 수시검사 결과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인 0.18g/㎞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6월30일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에 대해 판매정지와 함께 기존 판매차량에 대해 결함시정을 명령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수시검사 불합격의 원인을 엔진 내부 온도, 압력, 산소농도의 제어가 설계 당시보다 높은 편차가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제어기능을 개선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함시정 대상 차종은 2014년1월~2015년6월 국내에 판매된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차량 1726대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2012년5월~2014년6월 생산된 재규어 XF 2.2D 1155대에도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와 동일한 부품이 적용됨에 따라 해당차종에 대해서도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 소유자는 27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ECU) 개선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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