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신입 초임 월 290만원…지난해보다 4.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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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신입 초임 월 290만원…지난해보다 4.5% 증가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0월 25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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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신입 초임 월 290만원…지난해보다 4.5% 증가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2015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상여금 포함 월 290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278만4000원보다 4.5% 증가한 액수다. 

25일 경총에 따르면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299인 256만1000원, 300∼499인 279만5000원, 500∼999인 294만1000원, 1000인 이상 318만6000원이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270만6000원, 도∙소매업 275만5000원, 제조업 280만2000원, 운수창고·통신업 294만원, 금융∙보험업 328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은 258만4000원, 고졸 사무직과 고졸 생산직은 각각 213만원과 230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초임급은 부장 640만5000원, 차장 547만9000원, 과장 481만6000원, 대리 39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통상임금 기준)은 5.0%로 통상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있었던 지난해(8.2%)보다 3.2% 포인트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100∼299인 5.0%, 300∼499인 4.7%, 500∼999인 5.4%, 1000인 이상 4.5%였다.

임금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기업의 지불능력'이 30.2%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인상률' 20.1%, '타 기업 임금수준 및 조정결과' 15.2%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노사 협상 평균 횟수와 기간은 5.9회, 2.4개월로 지난해(6.5회, 2.6개월)보다 소폭 감소했다.

협상횟수와 기간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증가했다. 100∼299인 기업은 협상횟수와 기간이 각각 3.5회, 1.4개월이었지만 1000인 이상 기업은 협상횟수 14.2회, 기간은 5.6개월이었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노조는 평균 8.4%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는 2.5%를 제시했다. 격차는 5.9% 포인트로 지난해보다 0.5% 포인트 늘어났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임금 수준은 미실시 기업보다 직급별로 5∼13% 정도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기업의 80.5%는 올해 임금조정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평가한 반면 19.5%는 '무리하게 임금을 인상했다'고 응답했다.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관행적으로 현시점에서 미타결'이라는 응답이 37.9%로 가장 높았다. '임금조정 수준에 대한 노사간 입장 차이' 27.9%,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간 합의 지연' 23.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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