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최저임금·홑벌이'…주 62시간 일해야 빈곤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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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최저임금·홑벌이'…주 62시간 일해야 빈곤탈출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0월 14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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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최저임금·홑벌이'…주 62시간 일해야 빈곤탈출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2자녀 가구의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으며 홑벌이를 한다면 1주일에 62시간 일해야 빈곤을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경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에서 자녀 2명을 두고 홑벌이를 하는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상대적 빈곤선'의 소득을 벌기 위해선 주당 62시간의 노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선'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중위소득은 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는 상대적 빈곤 상황에 처한 것으로 간주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소득세와 의무적 사적·공적 기여금은 차감하고 공적이전소득(정부 지원금 등)을 더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빈곤탈출을 위한 필요 노동시간은 그 나라의 최저임금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빈곤 탈출을 위해 필요한 한국의 노동시간은 비교 대상인 OECD 30개 국가 중 11번째로 길었다.

필요 노동시간이 한국보다 긴 나라는 체코,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라트비아, 슬로바이카 등이었다.

반면 룩셈부르크, 호주, 아일랜드는 주당 필요 노동시간이 20시간이 채 안됐다. 반일제 일자리만으로도 빈곤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른 조건을 그대로 두고 한부모 가정인 경우를 가정해 상대적 빈곤선 탈출을 위한 필요 노동시간을 계산한 결과 한국의 필요 노동시간은 46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중 10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자녀 2명이 있는 홑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정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성인이 1명 뿐이더라도 적정 근로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을 영위케 해야 할 임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에서 한 사람이 전일제 최저임금 일자리를 가질 경우 빈곤선 아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로로 일과 삶의 균형은 꿈꾸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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