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엉망, 과장광고···'피부관리실' 피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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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엉망, 과장광고···'피부관리실' 피해 주의해야
  • 최은혜 러브즈뷰티 기자 eun@lovesbeauty.co.kr
  • 기사출고 2015년 08월 24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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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부작용 많고 계약해지도 어려워

   
 

[컨슈머타임스 러브즈뷰티 최은혜 기자] 아름다움을 위해 찾는 피부관리실. 하지만 장기 이용계약을 했다가 중도 해지를 거부당하거나 과장광고, 위생관리나 화재 대비가 미흡한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 체형관리서비스(이하 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만 4169건에 이른다.

계약 해제와 해지 거부,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 부과 등 '계약 해제, 해지 관련 불만'이 8579건(60.5%)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 미흡/부작용 등 '서비스 결과에 대한 불만'이 1712건(12.1%), '계약미이행(불완전이행)' 1544건(10.9%), 강매, 무면허 의료시술, 의료기기 부당사용 등 '피부미용업소의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1041건(7.3%) 순으로 많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경기 지역의 피부관리실(100개)을 대상으로 계약 관련 사항과 의료기기 사용 및 무면허 의료행위 실태를 조사했다.

관리서비스 계약이 대부분 고가의 계속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업소가 82개(82.0%)였으며, 31개(31.0%)는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9개(79.0%) 업소는 고주파기, 저주파기, 초음파기 등의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피부관리실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대부분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관리실에서 영업목적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37개(37.0%)는 미용문신, 박피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효능 표방 등 의료법 위반 소지 있는 광고도 많았다. 조사대상 피부관리실(100개)의 온오프라인 광고물을 확인한 결과, 59개 업소(59.0%)가 허위, 과장광고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피부관리업소가 '주름감소, 피부개선' 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다.

광고 유형으로는 ▲ 객관적 근거 없이 의학적 치료 효능을 보장하는 광고 ▲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피부미용 효능을 강조한 광고 ▲ 미용문신, 박피술 등 불법 의료시술 광고 ▲ 부작용을 부정하고 안전성을 강조하는 광고 등이 확인됐다.

   
 

소비자 위해사례의 경우 '피부 발진'이 가장 많았다. 동기간('12.1.~'15.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부관리실 관련 위해사례는 총 555건으로 매년 14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관리서비스를 받고 난 후 피부염 또는 피부 발진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353건(6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코, 입술, 발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47건, 8.5%), 피부미용기기(고주파 치료기, 스톤 등)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화상(46건, 8.3%)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피부관리실 20개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면과 수건을 수거해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5개(25.0%) 업소에서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녹농균이 검출되어 위생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업소(20%)는 스파시설을 갖추고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두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어 소독, 수질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에 취약한 피부관리실도 많았다. 피부관리실은 대부분 2개에서 7개까지 구획된 실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어 외부로의 탈출경로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을 설치하거나 휴대용 비상조명 등을 설치한 곳은 각 1개 업소(5%)에 불과했다.

나머지 업소는 비상구 또는 완강기 설비 등을 갖추지 않거나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사용한 업소는 한 곳도 없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부미용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 고가 계속거래의 경우 계약서 교부 의무화 ▲ 중도해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불기준 마련 ▲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 피부미용 효능 관련 허위․과장광고 시정을 권고했으며 ▲ 위생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율적 안전 점검 강화 및 관련 교육 실시를 요청했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한 다양한 내용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사진=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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