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통신판매업체 '우리', '베스트앤쇼핑', '티아라연구소', '드림모코리아', '청우스토리' 등의 대표 5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통신판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되어 표시된 의약외품 샴푸를 허가 받은 효능·효과대로 광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판매업체 '우리'의 임모(남, 43세) 대표와 '베스트앤쇼핑' 대표 최모(남, 31세) 씨는 '리버게인 샴푸'에 대해 '줄기세포 활성화 신기술로 발모 성공!' 등의 거짓 광고를 하고 제품 2억3천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티아라연구소' 대표 김모(남, 51세) 씨는 '티아라 헤어 샴푸'의 판매촉진을 위해 '줄기세포 활성화제가 모낭 줄기세포를 활성화한다'고 광고, 판매했다.
통신판매업체 '드림모코리아'의 황모(남, 62세) 대표는 '드림모액' 샴푸 등에 대해 '죽은 모근이 되살아나 발모가 되어 탈모가 치료된다', '방송도 깜짝! 감기만 해도 자라나' 등의 허위 광고를 통해 제품 1억1천만원어치를 판매했다.
또한 황 씨는 '드림모액' 등의 제품이 자신이 10년간 연구해 직접 개발한 '천연 발모제'라고 거짓 광고하면서 자신의 사진까지 광고에 사용했다.
통신판매업체 '청우스토리'의 박모(남, 31세) 대표도 '드림모액' 샴푸 등을 황모 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시가 2억3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샴푸는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탈모치료 효과'로 허가 받지 않았다"며 "탈모 관련 제품을 구입할 때 거짓ㆍ과장 광고나 표시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앞으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통해 거짓ㆍ과장광고 등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리버게인 헤어 앤 스칼프 리바이탈라이징 샴푸
- 위반사항 : '발모계의 신화, 고가의 줄기세포 탈모치료 샴푸 개발, 줄기세포 탈모샴푸 리버게인, 리버게인 연구팀 줄기세포 활성화 신기술 개발 성공으로 탈모방지 발모 성공, 모낭 속 염증 상태를 억제' 등 거짓・과장 광고
■ 티아라 헤어 샴푸, 티아라 헤어 토닉
- 위반사항 : '줄기세포 활성화제가 모낭 줄기세포를 활성화' 등 거짓・과장광고
■ 드림모 샴푸액, 뉴 드림모 토닉액
- 위반사항 : '죽은 모근이 되살아나 발모가 되어 탈모가 치료된다', '탈모박사가 만든 어성초 드림모 2개월 2.4cm 자란다, 휴지기 상태의 모발이 성장기 상태로 돌아가' 등의 과장 광고로 제품 판매
■ 드림모 신문 광고 사진
■ 리버게인 전단지 사진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