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드는 구청 만드는 대신 '슈퍼' 동사무소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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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드는 구청 만드는 대신 '슈퍼' 동사무소 운영한다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4월 14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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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드는 구청 만드는 대신 '슈퍼' 동사무소 운영한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경기도 부천시와 남양주시가 구청을 두는 대신 시청 업무까지 폭넓게 처리해 운영하는 행정혁신을 시도한다.

경남 진주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5개면을 1개의 '행정면'으로 개편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책임읍면동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 이재관 세종시 행정부시장, 이석우 남양주시장, 이창희 진주시장, 홍정선 자치제도혁신단장, 시도·시군구 조직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책임읍면동이란 2개 이상의 읍·면·동을 묶고 그 중 대표 읍·면·동에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 본래 기능에 더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의 주민편의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도록 한 곳을 말한다.

책임읍면동제도는 우선 시흥·군포·원주시에서 내달 시작된다.

예를 들어 시흥시 대야동과 신천동을 관할하는 대야대동을 만들고 기존의 동사무소 사무 204개 외에 시흥시청에서 처리하던 주민편의 사무 100개를 추가로 부여할 계획이다.

신천동 사무소에서도 기존의 동사무소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한다.

책임읍면동 시행으로 현재 대야동과 신천동의 주민들은 시흥시청에 가지 않고도 대야대동을 통해 복지, 지방세, 영업신고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세종, 부천, 남양주, 진주는 이르면 9월부터 책임읍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소사구청 관할 9개 동 중 3개(송내2동, 소사본동, 괴안동)는 대동으로, 나머지 6개는 기존의 일반 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자치권이 없는 일반구청인 소사구청은 폐지하고 그 청사는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 등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한다.

남양주시도 일반구를 신설하지 않고 대동과 대읍 8개를 지정할 예정이다.

남양주는 인구가 64만명이어서 지금도 일반구청을 설치할 수 있고 향후 2∼3년 안에 3곳까지 만들 수 있지만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들여 일반구청 3곳을 운영하는 대신 시청의 권한을 대동과 대읍에 부여, 효율성을 높이는 쪽을 택했다.

일반구청의 평균정원이 216명이고 청사신축비는 평균 900억원이 들어간다.

행자부는 남양주처럼 신도시에 인구가 밀집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일반구청대신 대동·대읍을 운영하면 인력과 비용이 절감되고 주민들도 더 편리할 것으로 예측했다.

발표회에 참석한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행정비용이 2000억원 이상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주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동부 5개 면을 행정면 1개로 개편한다.

대읍·대동이 도입돼도 일반 동사무소 기능이 유지되는 것과 달리 행정면이 관할하는 다른 4곳의 면사무소는 정원을 절반 이하로 줄여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로 특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면제도는 면사무소 일부가 사실상 통폐합되는 형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행정면은 3년간 한시 운영한 뒤 계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읍면동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은 당장 추진할 계획이 없으며 책임읍면동제를 운영하면서 따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기존 일반 동사무소보다 권한과 책임이 큰 책임읍면동을 운영하면 주민자치회도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책임읍면동 시행은 지자체의 자율적 선택사항"이라면서 "7개 선도 지자체처럼 단체장, 의회, 공무원, 주민의 용기있는 결단으로 지방자치가 주민에 더 가까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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