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탈세비리 내부고발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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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탈세비리 내부고발자 구속 기소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2월 22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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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탈세비리 내부고발자 구속 기소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KT&G의 수백억 원대 탈세 정황을 국세청에 제보했던 KT&G 전직 간부가 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는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기 전에 KT&G 측을 협박해 입막음 대가로 5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로 45살 이모 전 과장을 22일 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KT&G를 퇴직한 뒤 자신이 알고 있는 탈세 비리를 무기로 5억여 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후 당초 합의한 1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결국 국세청에 제보했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은 지난 2013년 KT&G를 세무조사해 440억여 원을 추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국세청에 비리를 제보한 대가로 포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지급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협박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부 비리를 알렸다면 재판에 넘겨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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