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설맞이 무료 이벤트로 신고포상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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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설맞이 무료 이벤트로 신고포상제 '맞불'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2월 16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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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설맞이 무료 이벤트로 신고포상제 '맞불'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불법 영업 논란을 겪는 모바일 차량 연결 서비스앱 우버가 설 연휴를 맞이해 17∼18일 귀성객을 대상으로 우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버는 17일 낮 12시부터 18일까지 우버를 이용하면 공항과 기차역까지 무료 탑승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단 라이드쉐어링 옵션인 우버엑스(uberX)만 사용할 수 있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서울역 3곳에서 1인 1회 혜택이 적용된다.

우버엑스는 2월 현재 리무진 서비스 '우버블랙'과 함께 서울시 신고포상제 대상으로 지정된 서비스다.

서울시는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다며 지난달부터 우버엑스와 우버블랙에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우버는 벌금 대납으로 맞불을 놨다.

서울시에 지난달 말까지 280건의 신고가 들어왔으나 아직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사는 없다.

최근에는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이 방한해 "서울시, 국회, 국토부 등과 함께 소비자와 한국 경제를 위한 전향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가용 자동차나 임차한 자동차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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