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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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9월 30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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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현대자동차(대표 김충호 윤갑한)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29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정회와 휴회를 거듭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6월3일 상견례를 시작한 뒤 119일 만이다.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소송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다만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 전체와 국가경제 측면을 고려해 거시적·종합적으로 접근, 노사 자율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별도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내년 3월말까지 통상임금 시행시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임금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장려금 37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에 합의했다.

정년은 현 59세 이후 마지막 1년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을 직영으로 만 60세까지 연장하기로 해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강화했다.

품질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과 설비 투자, 잔업 없는 8시간+8시간 근무의 주간연속2교대제 조기 시행 노력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노조의 해고자 2명 복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노사마찰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는 4개월에 걸친 올 임협 과정에서 모두 6차례 2∼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회사는 이 때문에 차량 1만6500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3300억원의 매출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잔업과 특근 거부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차량 4만22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9100억원의 매출차질이 생겼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조는 다음달 1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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