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정 지연' 한전KPS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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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 지연' 한전KPS 시정명령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5월 18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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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 계열사인 한전KPS가 물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전KPS는 지난 2010∼2011년 발주자인 6개 발전소로부터 각각 3차례에 걸쳐 물가 상승에 따른 도급계약 금액을 증액받았다.

하지만 한전KPS는 11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조정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법정기한(30일)으로부터 94∼537일 지난 뒤에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줬다.

한전KPS가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한 하도급대금은 모두 2억2819만원, 지연에 따른 이자는 312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증액한 하도급대금과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했지만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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