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주52시간 근로 도입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7일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내용을 최종 점검한 데 이어 9일과 10일 릴레이 공청회를 연다.
노사정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협상안이 마련되고 입법절차를 밟으면 노동계와 산업계는 2004년 주5일제 근무제 시행 이후 10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된다.
◆ 장시간 근로 개선 필요성 공감…각론에서 이견 보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임금근로자 기준 209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05시간을 420시간이나 초과했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시간이다.
우리나라는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주말·휴일 근로가 16시간 가능해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기본급은 적고 각종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가 맞물리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이 유지됐다. 연장근로수당으로 적은 임금을 보존하려는 근로자의 요구와 장시간 근로로 생산성을 높이려는 사용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정부와 여당, 재계의 주장과 당장 시행하자는 야당과 노동계의 주장이 맞서고 있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데는 논의 주체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사건의 선고가 이르면 이달말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토·일요일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노동부는 2000년 9월 '1주일은 5일이며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대법원이 1, 2심 재판 결과를 인용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 이 행정해석은 무효가 된다. 근로시간과 관련해 하급심 재판부가 한결같이 주40시간을 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라는 판단을 유지해온 점을 고려하면 1, 2심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평일에 연장근로 한도를 채우고 휴일에도 일을 시키면 불법이 된다.
노사정 합의보다 판결이 먼저 나오게 되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입법 절차를 서두르려 하고 있다.
◆ 임금·생산성 감소 보완 논의 필요
노동계는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측은 생산성 문제를 이유로, 중소·영세기업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과거 적게 지급한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휴일에도 일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00%를 더 받아야 한다. 지금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서 제외되면서 평일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지만 휴일근로는 50%를 추가하게 돼 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대법원 판결 후 과거 3년간 휴일에 일한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사용자측은 적게 지급한 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근로자를 더 채용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주당 연장근로가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휴일근로를 하도록 했던 부분은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단계별 시행을 통해 충격을 줄이는 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노동 시장을 다양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