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車보험료 최대 14%↑…상해보험 10%↓
상태바
내달부터 車보험료 최대 14%↑…상해보험 10%↓
  • 김새미 기자 saemi@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3월 27일 08시 2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김새미 기자] 내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4%까지 인상된다. 상해보험 등 일반·장기 손해보험료는 평균 10% 인하된다.

보험사들이 일반 상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면 소비자들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은 내달부터 이런 내용의 보험료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5개사들은 영업용과 업무용 보험료를 인상한다. 흥국화재와 더케이손해보험 등 중소형사와 온라인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올린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4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16일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14% 올린 삼성화재는 오는 31일부터 업무용 보험료도 3% 인상한다. 나머지 4개 대형 손보사도 내달 중에 영업용은 평균 10%, 업무용은 평균 3% 가량 자동차 보험료를 상향 조정한다.

더케이손보와 하이카다이렉트,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은 내달 중에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3% 올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손보 5개사의 경우 업무용과 개인용에 한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용인했다"며 "나머지 중소형사들은 워낙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일반·장기 손해보험료도 내달부터 평균 10% 인하된다.

이는 개정된 참조 위험률이 4월부터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장기손해보험료가 11%, 일반손해보험료가 5%, 상해보험료가 15% 가량 인하된다. 장기손해보험료 조정은 3년 만에 이뤄진다.

한화손해보험은 내달 중에 장기손해보험료를 1.4% 내릴 예정이다.

내달부터 보험사 지연 보험금에 대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에서 똑같이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해 지급하게 된다.

현재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지연 보험금에 대해 보험계약 대출이율인 연 5.2%를 적용하는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정기예금 이율을 채택해 연 2.6%에 불과하다.

보험 계약 해지 때 보험료를 늦게 돌려주는 경우 보험료 환급에 대한 지급일과 지연이자율 근거도 보험 약관에 들어간다.

암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암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암 보험료는 평균 10% 오르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월부터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평균 10%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평균 수명이 길어져 사망률이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보험료 조정 요인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