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확진 땐 스포츠회원권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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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확진 땐 스포츠회원권 환불 가능"

일부 업체 휴강까지 출석 간주 상식밖 환불 '횡포' 소액심판 청구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으면 수영장, 헬스장 등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있다'.  

하지만 소규모로 운영되는 일부 스포츠센터가 이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거나 턱없이 낮은 환불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보에 의해 포착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유를 불문하고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 휴강신청 기간까지 출석으로 인정, "왜"?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중소 스포츠센터에 딸아이를 회원가입(3개월)시키고 수영을 시켜왔던 A씨. 하지만 딸아이가 최근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아 더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절차를 통해 정상금액 환불이 가능할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센터측으로 돌아온 답변은 다소 뜻밖이었다. 환불은 가능했으나 그 금액이 A씨의 예상과 큰 격차를 보인 탓이다.  

센터 측이 신종플루 의심으로 인한 A씨의 휴강신청기간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 이를 일할계산한 뒤 최종 환급금액에서 제한 것이 문제였다.  

휴강신청이전 센터에 미리 통보를 했고, 센터측 역시 인정한 부분인데 휴강신청기간을 출석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더구나 신종플루는 정부에서 조차 '심각(Red)'단계로 수위를 올린 전염병이기 때문에 A씨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다. 
 


 


A씨는 "사전 휴강신청을 했고 센터측에서도 (신종플루로 인한 휴강을) 인정했다"며 "이 기간 까지 모두 계산하고 환불금액을 정한것은 분명한 업체측의 횡포"라고 분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소비자원의 관계자는 "신종플루뿐만아닌 개인 사정, 어떤 사정이든간에 해지를 할 경우 일할로 계산해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더이상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날을 기준으로 환불금액이 정해진다"고 밝혔다.  

신종플루에 직접 감염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즉 감염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 대해 불안감이 있는 스포츠센터 사용자라면 누구나 특별한 절차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이러한 과정이 원만히 처리돼지 않아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원이 중재하거나 조정절차를 거치지만 소액심판청구까지 가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 대형업체들 "이유불문, 수수료제한 전액 환불" 

물론 국내 모든 스포츠센터들이 사용자들과의 분쟁개연성에 놓인 것은 아니다. 규모가 작은 업장을 중심으로 불협화음이 많았고, 규모가 큰 업장은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국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관계자는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일할계산, 수수료 10%를 제한 전액이 환불되고 있다"며 "이용하지 않은 날이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대기업 산하업체 관계자 역시 "의사의 (질병) 소견서만 있으면 연기 뿐만 아닌 환불 모두 가능하다"며 "(센터를)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 소비자는 "소비자들이 생활전반에서 대형병원, 대형마트 등 '큰 업체'를 선호하는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작은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재훈 기자 edg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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