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 달이 넘도록 주문한 상품이 배송되지 않는가 하면 사업주가 결제대금을 가지고 잠적한 사례도 포착됐다. 낮은 가격에 유인된 피해 소비자들은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동종업체들간의 '가격담합' 의혹이 불거지기도해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구입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무소식'"
#사례1 = 신모씨는 10월 10일 운동화 전문 쇼핑몰 '브랜드큐'에서 운동화를 구매했다. 업체 측은 "해외배송이라 열흘 후에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제품은 배송되지 않았다.
신씨는 업체측에 직접 항의전화를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 판매자와의 유일한 소통창구는 '1대1 문의'에 글을 남기는 것이 전부. 다행스럽게도(?)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 답변이 달렸다.
하지만 신씨는 무려 한달이 넘게 제품을 받아보지 못했다.
#사례2 = 최모씨는 '멀티존'이라는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구매, 현금으로 결제한 뒤 사업주에게 돈을 떼인 케이스다.
'현금결제만 받는다'는 안내문구에 의심이 들긴 했으나 같은 제품이 타 쇼핑몰에 비해 월등이 저렴해 '설마'하는 마음에 구매를 결정했다. 그러나 곧 '유령업체'임이 밝혀졌고, 사업주는 자취를 감췄다.
확인결과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신고된 번호였고 사업장소재지 주소 또한 허위였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소비자피해의 한 단면이다. 11월 현재 한국소비자원을 비롯 각종 소비자단체에는 이와 유사한 소비자들의 불만 글이 꼬리를 잇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사례1'에 대해 "브랜드큐에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배송지연 등의 피해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그는 "소비자들의 불만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고 있고, 또 배송이나 환불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기싸이트'로 보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아울러 그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를 유도한 뒤 돈만 받고 사라지는 '유령' 쇼핑몰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재미있는 사실은 앞서 언급한 '브랜드큐'가 동종업체들 간의 가격담합사실을 폭로했다는 것.
◆ 가격담합의혹 까지... "나쁜것은 다 배웠다"
'브랜드큐'에 따르면 일부 운동화 쇼핑몰 업체는 최근 브랜드큐에 '가격담합'을 제안했다. 하지만 브랜드큐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이들 업체들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각종 포털싸이트 게시판, 블로그, 카페 등에 브랜드큐를 향한 비방성 글들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일종의 '보복'인 셈이다.
경찰에 수사를 위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비방글의 IP를 추적한 결과 타 운동화 전문 쇼핑몰 사무실과 광고 전문업자 사무실로 밝혀졌다.
이들은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일부 몰지각한 인터넷 쇼핑몰들의 도덕적해이로 보여지고 소비자와 대다수 쇼핑몰들은 이와 관련한 직간접적 피해범주안에 있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소비자는 "많은 정직한 인터넷 쇼핑몰까지 도매금으로 욕을먹는 상황인것 같아 안타깝다"며 "대기업만 (가격담합을) 하는줄 알았는데, 나쁜것은 (인터넷쇼핑몰들이) 다 배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 개선책을 관계당국이 시급히 마련해야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