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B2B 협력기업 우대통장' 서비스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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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B2B 협력기업 우대통장' 서비스 특화
  • 장애리 기자 appl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12월 13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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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이체 수수료-가상계좌발급 수수료 면제 등 추가우대 혜택도
   
 

[컨슈머타임스 장애리 기자] 신한은행(대표 서진원)이 판매하는 협력기업 우대통장 상품이 기업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 B2B 협력기업 우대통장' 상품은 기업간의(B2B) 전자결재시 온라인 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B2B전자결제란 상거래 기업간의 자금거래를 전자방식으로 결제하는 제도다. 물품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물품구매대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 판매기업은 그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지난해 1000조원을 돌파하며 큰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은행의 B2B전자결제 관련 상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신한 B2B 협력기업 우대통장'은 신한은행과 B2B전자결제를 약정한 판매기업 대상의 온라인 전용 입출금 통장이다. 기존 입출금 통장을 보유한 기업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이라면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신한은행기업인터넷뱅킹 서비스인 인사이드뱅크(http://insidebank.shinhan.com)와 연계된다.

또 신규 가입 시에는 △거래 금융기관의 계좌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자금관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실시간 제공하는 법인카드비용관리 △기업의 휴폐업, 당좌거래정지정보 등을 조회 할 수 있는 기업부가정보조회 △전자세금계산서 통합관리 등의 특화서비스를 6개월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실적요건에 따라 타행이체 수수료와 가상계좌발급수수료 면제 등 추가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 B2B 협력기업 우대통장은 전자결제 활성화에 따라 많은 판매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우대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자결제 이용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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