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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이진호의 후손이 박탈당한 땅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0일 이진호의 손자 이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경기 고양시 벽제동 임야 2만3000여㎡를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1917년 일제의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땅의 소유권을 확인 받기는 했으나 이전부터 이진호나 그의 조상이 사실상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이진호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후손이 소유한 고양시 땅 2만3000여㎡를 국가로 귀속 결정했다.
이에 손자 이씨 등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국가와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친일파 후손 땅 소송에 네티즌들은 "친일파 후손 땅 소송 씁쓸하다", "친일파 후손 땅 소송 승소했네. 정말 부자 되겠다", "독립운동가들이 이 소식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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