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도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조흥에 대해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한다고 16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조흥의 상조회원으로 상조계약 해지를 신청했으나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오는 30일까지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하면 절차에 따라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에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의 상담마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상조회원 가입 및 이용요금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회원가입증서와 영수증 또는 통장이체 내역 등 사본을 부산 중앙동 부산지방 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산사무팀(☎ 051-460-1077, FAX 051-460-1004)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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