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쉬 등 '약국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 인양…
상태바
비쉬 등 '약국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 인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자극 처방'표현 등 실정법 위반 논란… "의약적 효능은 없어"
   
▲ (자료사진)

[컨슈머타임스 김민희 기자] 비쉬로 대표되는 병원∙약국 이름을 내건 일명 '약국 화장품'이 실정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화장품법 상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전문의가 개발 참여', '저자극 처방'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 피부 전문의가 '처방', 안전성 입증된 화장품?

여드름 때문에 고민인 대학생 박모(서울 성동구)씨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피부과 화장품을 즐겨 이용한다. 피부과의 여드름 전용 제품을 사용하면 일반 화장품을 이용할 때 보다 피부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 때문.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기는 어려웠다.

박씨는 "피부과 이름을 내건 제품이라 피부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사용해보니 별다른 차이가 없어 실망"이라고 말했다.

22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코스메슈티컬'과 '더모코스메틱'으로 불리는 화장품들이 병의원과 약국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코스메슈티컬은 화장품(cosmetics)과 의약품(pharmaceutical)을 합성한 용어로 '병의원 화장품'으로도 불린다. 고운세상, 오라클, 리더스 등 유명 피부과 이름을 내건 제품들이 자사 제품을 '코스메슈티컬'로 분류하고 있다.

'약국 화장품'으로 불리는 더모코스메틱은 피부과학(Dermatology)과 화장품(Cosmetics)을 합성한 말이다. 비쉬, 아벤느, 닥터자르트, 피지오겔이 이 용어를 제품 마케팅에 활용한다.

문제는 해당 광고 표시에 따라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 '피부 전문의가 제품 개발에 참여', '과학적인 효능과 안정성 입증', '처방 연구' 등의 문구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도 제한된다.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국내에는 코스메슈티컬, 더모코스메틱 등의 분류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닥터화장품, 병의원화장품, 처방화장품 등 비슷한 신조어들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 역시 업체들이 자의적으로 붙인 이름에 불과하다. 의약품과는 거리가 멀다.

◆ "화장품은 의약품적 효능 없어"

닥터자르트 관계자는 "피부과 전문의가 직접 실험실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받는다"며 "신중하게 제품개발을 해 안전하게 처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처방'이라는 것은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이 안전하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단어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증상에 따라 약을 짓는 방법'으로 널리 쓰이는 만큼 이 관계자의 설명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처음엔 그런(의약품 오인) 혼란을 줬다"고 문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표기에 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의약품적 효능이 없다"며 "약국 화장품이라는 개념이 없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시 광고는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