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충치나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치아미백제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부해 주목된다.
24일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올바른 치아미백제 사용법'에 따르면 치아미백제는 주 성분이 과산화수소나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다.
이들 성분이 분해하면서 방출하는 산소가 법랑질과 상아질을 표백해 미백효과를 낸다.
성분의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는 빨리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치아미백제 사용 후 시린증상이 나타나거나 잇몸이 붉고 쓰라린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는 게 좋다.
사용 후에는 양치질을 통해 치아미백제가 입안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때 치약을 사용하면 치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치약 없이 부드러운 칫솔로 하는 양치질을 권장한다.
임신 중에는 사용을 피하고 치아미백제를 과량 삼키면 위험하므로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의약품'또는 '의약외품'표시를 확인하고 반드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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