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범인에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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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범인에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6월 08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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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모(68)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의대 교수가 허위·과장 진단서 발급 여부와 관련해 교내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는다.

윤모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뒤 중환자 행세를 하며 호화 병실 생활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연세대 의과대학은 박모 교수가 윤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경위 및 허위·과장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만간 교원 윤리위원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진료기록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치는 대로 열린다. 허위 또는 과장된 진단서라는 결론이 나오면 박 교수는 교원 징계위원회로 넘겨지게 된다.

윤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 하씨를 청부 살해했다. 이후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윤씨는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이 정지된 후 5차례나 이를 연장하며 병실에서 지내왔다. 이와 관련 피해자 가족 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호화병실에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사안이 논란이 되면서 영남제분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입·퇴원이나 진단서 발급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 관여한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윤리위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박 교수에게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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