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G유플러스 불법개통" 진실게임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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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LG유플러스 불법개통" 진실게임 승자는?
  • 이은정 기자 ej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1월 09일 0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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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영업정지위반" vs LGU+ "언론플레이"… 방통위 '곤혹'
   
 

[컨슈머타임스 이은정 기자] KT가 영업정지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통신라이벌인 LG유플러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 파열음이 일고 있다.

KT측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진위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 KT "영업정지 위반" vs LG유플러스 "언론플레이"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위반했다며 각각 20~24일간의 영업정지와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명령했다.

LG유플러스는 이달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다.

당시 LG유플러스가 24일, SK텔레콤이 22일, KT가 20일 영업정지를 받았었다.

KT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직전 주말(5일~6일)에 모집한 가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방통위가 7일 한시적으로 신규 전산을 열어줬다"며 "LG유플러스가 이를 악용해 주말 이전에 예약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불법으로 개통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가 대리점 사장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미리 개통한 다음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방식인 '가개통'도 사용했다는 것이 KT측의 지적이다. 이 경우 이미 개통된 휴대폰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서 신규가입이 아닌 기기변경으로 잡혀 영업정지를 피해갈 수 있다.

KT 관계자는 "7일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서 LG유플러스에 가입을 시도해봤는데 두번 시도해 두번 다 가입이 가능했다"며 "7일 개통한 가입자가 주말에 예약한 가입자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LG유플러스가 가입자 명단을 다른 회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을 더 늘리는 등 추가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7일부터 번호이동, 010 신규가입 등을 전산상에서 완전 차단했다"며 "경쟁사가 자사의 명의변경에 대해 과대포장하며 방통위에 이를 신고하고 언론플레이 하는 것은 다분히 흠집내기식이며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전산확인 결과, 방통위에 사전 제출한 건 이외 추가 개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7일부터 대리점의 명의변경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고 불·편법 사례가 발견된 대리점의 경우에는 건당 1000만원 패널티 부과 및 최대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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