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도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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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도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가능
  • 이은정 기자 ej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1월 08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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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은정 기자] 스마트폰으로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으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공개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정보공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은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모바일 정보공개 서비스를 활용하면 공공기관의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스마트폰으로 정보찾기, 정보공개 청구, 처리현황 조회를 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고 정보공개 접수처나 서식, 결정통지서도 조회할 수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체 행정기관, 한국토지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59개 주요 공사·공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행안부는 다만 모바일서비스가 보안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사전에 PC에서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신규회원 가입, 비회원 청구신청, 수수료 납부, 공개자료 출력은 PC에서만 가능하다.

안드로이드폰은 구글플레이에서 '정보공개'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아이폰의 경우 오는 28일부터 앱스토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대학,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으로 정보공개 청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사전공개정보 통합검색 서비스도 추가할 계획이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정보공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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