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친구추천' 개인신상 무단도용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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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친구추천' 개인신상 무단도용 판친다
  • 문유진 기자 eugene@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2월 05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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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얼짱 사진 도용 불법광고…업체 "차단 어렵지만 장치 마련할 것"
   
▲ 카카오톡 친구로 추천된 불법광고

[컨슈머타임스] 카카오(대표 이제범, 이석우)가 운영중인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친구추천 기능을 이용, 개인신상이 불법광고에 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얼짱이라고 불리는 여성들의 사진이 불법도박 사이트 홍보에 무단으로 쓰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인터넷 얼짱이 카톡 친구추천?…알고 보니 불법광고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친구추천을 이용한 불법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프로필 사진에 인터넷 얼짱 또는 여성의 특정신체 부위가 부각된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톡은 전화번호가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으면 친구추천이 자동으로 되는 방식인 탓에 누구나 무작위로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해 이런 광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광고 프로필에는 인터넷 얼짱사진이나 신체 특정부위를 드러낸 사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진을 확대해 보면 불법도박 사이트 주소가 적시돼 있다.

자극적인 사진으로 눈길을 끌어 친구 등록이나 사진을 확대해 보게끔 유혹하는 것이다. 또 친구추천이 '가나다'순인 점을 이용해 이름 앞에 'ㄱ'을 붙여 상위에 위치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광고들이 불법사이트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초상권침해와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범위하게 쓰이다 보니 얼짱이라고 불리는 본인들은 사진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필 사진으로 친구추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초상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무작위로 친구추천이 이뤄져 청소년 사용자들이 불법도박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재는 명의도용 된 불법광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용자들이 매번 수동으로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이다. 명의도용을 막을 근본적인 방법은 없다는 얘기다.

카카오 관계자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가 개인 신상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사진을 올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불법광고 추천이 들어오면 스팸신고 또는 친구추천 거부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 "불법광고 업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는 이어 "사용자 개인의 신상을 담고 있어 걸러내기 쉽지 않다"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초상권침해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최진녕 변호사는 "사진을 도용한 것은 분명한 초상권침해 행위"라며 "이 경우 사진 주인공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광고 수위에 따라 불법광고 업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업체 측에서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컨슈머타임스 문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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