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도구 인터넷 유통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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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도구 인터넷 유통 단속 강화"
  • 문유진 기자 eugene@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2월 04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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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에서 이뤄지고 있는 해킹·서비스분산거부(DDoS) 공격도구의 유통과 청부해킹 관련 게시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해킹도구나 청부해킹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카페 및 블로그 등의 비공개 게시판에서 해킹도구 배포, 공격도구 제작·판매, 해킹도구의 회원 간 공유 등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하게 불법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9월말 기준으로 해킹대행 27건, 해킹도구 판매 및 배포 30건 등 약 60여 건의 불법 게시물이 파악됐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해킹도구들은 DDoS 공격, 데이터 베이스(DB)해킹, 웹사이트 해킹용 등으로 사용방법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비전문가들도 쉽게 악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포털사 등과 협력해 불법 해킹도구 판매 및 청부해킹 게시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집중 감시에 나서 게시물 삭제, 이용자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단순한 호기심과 영웅 심리 때문에 범죄행위라는 인식 없이 불법해킹이나 DDoS 공격을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해킹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문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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