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별 동의 없이 케이블TV 단체계약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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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별 동의 없이 케이블TV 단체계약시 경고"
  • 박효선 기자 p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7월 10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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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케이블TV 사업자가 단체계약을 할 때 개별 가구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단체계약 관련 시청자 이익 저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케이블TV 단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체계약이란 케이블TV 사업자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 수신계약을 말한다. 5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CJ헬로비젼, 티브로드, C&M, CMB, HCN)의 총 1207만 가입자 중 208만명(17.3%)이 단체계약에 가입해있다.

단체계약은 케이블TV 도입 초기 시장 확대에 기여했으나 최근 추세와 달리 개별 시청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실하다. 요금수납 등 관리사무소가 케이블사업자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계약관계도 불분명해 시청자 이익침해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가이드라인에는 단체계약 관련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체계약 주요사항 약관반영 △개별 시청자 고지절차 마련 △방송사업자와 관리사무소간 요금청구 및 수납 관련 위탁계약 체결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또 △개별동의 없는 단체계약 체결 △주요사항 미고지 등 단체계약 관련 금지행위 세부유형도 규정했다. 앞으로 만료되는 단체계약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별계약 전환을 권고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단체계약 관련 금지행위 유형을 규정한데 이어 사업자 자정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금지행위 유형별 세부 지침을 정립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컨슈머타임스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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