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바지 근무 허용, 시원한 '쿨비즈'로 에너지 절약
서울시는 오는 9월까지 정장을 대신한 반바지 등의 '쿨비즈' 착용을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내달부터 8월까지는 '슈퍼 쿨비즈' 기간으로 지정, 민원부서 외에는 반바지와 샌들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시는 여름철 실내 냉방온도를 28도로 준수하고 화장실 비데 온수 사용도 금지한다.
시 관계자는 "'원전 하나 줄이기'의 일환으로 '쿨비즈 운동'을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시 산하기관, 학교, 기업 등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쿨비즈'는 영어 쿨(Cool)과 비즈니스(Business)의 합성어다. 직장인들이 여름철 넥타이를 매지 않거나 재킷을 입지 않는 등 간편하고 시원한 옷차림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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