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기존 가맹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정보를 부풀려 제공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더세븐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 업체는 2008년 8월에 설립돼 세븐스웨이브커피, 파도다방, 비스트로7 등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세븐스는 2010년 6월 비스트로7 가맹점을 모집할 때 희망자에게 매장 손익계산 사례로 삼성점의 월 매출액을 2400만원, 영업이익 693만원으로 기재한 가맹개설안내서를 제공했다.
실제 835만원인 점포 3개월 평균매출액을 3배가량 부풀린 것이다.
공정위는 더세븐스의 유사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에게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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